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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방조죄

    2024-01-25 10:40:28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0년도에 살던 오피스텔을 팔고자 부동산에 연락을 했습니다. 부동산측에서 오피스텔은 잘 사는 사람이 없는데 투자목적으로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금액인 1억9천만원을 받고 팔려면 업계약서를 써주면 좋겠다. 구매자는 전세를 놓을 목적이며 판매하는 저에겐 아무런 피해가 없을것이다 라고 하여 업계약서를 썼고 1억9천만원만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알고보니 구매자는 전세사기범이였으며 방조죄로 과태료200만원이 부과될것이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몰랐음에도 과태료를 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5

     전세사기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업계약서를 기초로 전세사기가 이뤄줬다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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