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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집 베란다 샷시 코킹으로 인한 누수

    2024-01-25 13:15:42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3길 40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본인 / 저당권(해당사항은 은행 대출을 의미하는지요? 대출금이 매매가액 절반가량 있습니다)

    내용
    1. 부동산(아파트)매수 후, 인테리어 진행 간 베란다에 물이새는 증상과 습기가 심하여 소유세대의 천장, 벽등을 모두 철거하여 원인파악을 함
    (예정된 인테리어 규모보다 커짐)

    2. 원인 파악 중 인테리어 업체 의견으로 외부 샷시 실리콘이 노후된 것 같다고 하여 외벽 코킹작업(샷시 실리콘 및 벽면 크랙 보수)진행
    ※ 진행 간 누수로 의심되는 물자국 사진등 보유

    3. 외벽 코킹 진행 간 윗집의 외벽 창틀 샷시부분에 전혀 실리콘 처리가 되어있지않고 들떠있는 증상 확인
    ※ 진행 업체는 별도 누수탐지등의 역할을 위하여 진행한 것은 아님

    4.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윗집에 보수요청을 하였으나 윗집에서 협조거부
    ※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여러차례 통화한 내역과 통화내용 녹음파일 보유

    위와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문의가 있습니다.
    1) 제가 입주 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윗집의 샷시부분에 실리콘작업을 한 뒤 해당 비용을 포함한 내부 누수피해처리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위와같이 임의로 조치하면 안되는 경우, 입주 후 협조의사가 없는 윗집에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할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5

     사무관리로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리콘작업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됩니다. 협조가 안 될 경우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누수 공사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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