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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사기 고소 어떻게하는건가요?

    2024-09-06 15:51:36

    안녕하세요. 고3학생입니다.
    15만원 상당의 제품을 번개장터에서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저 포함 20명 정도 되는상황이고 전화번호랑 이름 전부 까길래 먼저 입금해드렸더니 두달동안 기다리게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전화번호 조회를 해보니까 상습범이네요. 고소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그리고 제 질문에 답변하시는분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다른데 제가 손해라는 말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네요.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15만원은 사기죄로 안챠준다는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해야 바른방법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8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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