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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계약 권고사직에 대하여

    2025-01-28 23:29:55

    공유미용실 프리랜서 계약을 작년 6월경 1년 계약을 했고 25년 1월 17일경 본사에서 영업형태를 4월 17일 이후 살롱형으로 변경할 것이고 원치 않으면 계약종료를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기존의 공유형 미용실계약과 다른 영업형태로 소속디자이너가되는 것이라 
    근무형태,수입구조가 달라지는 것인데 계약서 내용중
    제11조 계약기간내 변경

    갑의 운영정책 등의 사유로 계약내용이 중도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1개월전에 갑은 을 에게 내용을 알린다.
    라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위약금은 커녕 위로금도 받을수 없고 

    4월 17일 이전 계약종료를 원한다면 남은기간만큼의 위약금을 내라는 부당한 통보에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3월 계약종료가되는 분들 외 5명이 같은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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