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종료후 전세보증금 미반환받음
2024-01-26 16:42:07- 부동산 소재지 :경남 진주시 가좌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박xx
대리인 강xx(박xx의 자)
임대차기간 : 2021.09.20-2023.09.19
계약일 : 2021.08.23(확정일자 동일)
전세금 : 금 30,000,000원 (삼천만원정)
관리비 : 월 20,000원
대출 - 카카오 청년 전월세 대출(대출받은 곳에서 집 주인에게 송금 27,000,000원 (이천 칠백 만원정)
계약 해지 통보 : 2023.04.08(문자내용 가지고 있음)
현재 임차권 등기 설정 되어있음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연이자를 내고 있음
돈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 거부 및 임대인 보증금 반환 대출을 소개해줬으나 거절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현 서울 거주중이며 진주에 내려갈 시간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는한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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