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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계약 종료후 전세보증금 미반환받음

    2024-01-26 16:42:07

    - 부동산 소재지 :경남 진주시 가좌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박xx
    대리인 강xx(박xx의 자)

    임대차기간 : 2021.09.20-2023.09.19
    계약일 : 2021.08.23(확정일자 동일)
    전세금 : 금 30,000,000원 (삼천만원정)
    관리비 : 월 20,000원
    대출 - 카카오 청년 전월세 대출(대출받은 곳에서 집 주인에게 송금 27,000,000원 (이천 칠백 만원정)
    계약 해지 통보 : 2023.04.08(문자내용 가지고 있음)
    현재 임차권 등기 설정 되어있음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연이자를 내고 있음
    돈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 거부 및 임대인 보증금 반환 대출을 소개해줬으나 거절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현 서울 거주중이며 진주에 내려갈 시간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는한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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