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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주 개인회생 관련

    2024-01-26 21:04:51

    안녕하세요.
    오늘 건물주 개인회생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문의 남겨요.

    1.채권액(변제액)이 변화 없으면 자료 송부 청구서를 보내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2.혹시 건물주인이 바뀌면 이사를 나가거나 해야할까요?

    3.재판 끝나기 전에 주소지를 바꾸면 변제를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지..아니면 먼저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4.따로 준비를 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재판 끝나기를 기다리면 해결되는 일인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다행히 액수 자체는 크지 않지만 어떻게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회생 절차에 채권액을 반영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건물주가 바뀌는지 확인해서 이사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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