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원이자부담금
2024-01-26 21:26:272015년 7월 빈상가를 임대계약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몇일후 옆가게 사장님께 이상가는 병의원용도라 식당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한다며 자신도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2000만원가까이 냈다고 하더군요. 건물물주에게 물어보니 옆가게는 자기네가 냈는데 왜 그쪽만 그러냐며 저보고 내라해서 그건 아닌것같다고하니 그럼 반은 자기가 내준다며 더이상 얘기하지말라 하더군요
저는 제가 내야할돈을 건물주가 반이나 내준다는 말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참후 그돈은 건물주가 내야할돈이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과 상가매매시 권리금같은 문제가 생길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1월 철거를 하면서 건물주의 무리한 원상복구 요구에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얘기가 거론 되었는데 오래전 얘기를 뭐하러 하냐며 법대로 하랍니다
8년이 넘는 세월동안 5억 가까이 월세및관리비를 냈는데 무리한 원상복구를 요구하지말아달라 말한건데 법대로 하란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보면
임대인은 위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계약서작성당시 고지한것도 아니고 공사중에 남을통해 알게 된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철거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송하면 승소 가능한가요?
참고로 원인자 부담금은 21,054,170원이며
건물주에게 받은돈은 통장 확인 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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