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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변제 금액을 입금안하고 잠수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09-09 11:36:0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용인 처인구 거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빌려주었음 현재 받을 금액 2300만원 정도 
    - 사건요약 :
    처음에 빌려준 돈은 5400만원이였는데 중간에 채권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법적으로 저한테 확정된 채권액은 1400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제가 개인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준거라 본인 개인회생만 동의해주면 
    채권자가 14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변제 금액은 자기가 따로 한달에 50만원씩 2500만원은 무조건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번달까진 돈을 입금하다가 이번달부터 전화도 안받고 잠수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회생 변제액 제외하고 2300만원을 채권자에게 더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카톡으로 회생 금액 이외에 남은 금액을 꼭 갚겠다는 대화 내용은 다 있지만 차용증, 계약서는 써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끝끝내 써주지 않아서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안한게 회생시 확정된 채권액 이외에 금액은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서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요..?
    채권자가 개인 회생중일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소송해서 제가 남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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