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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타계약 파기

    2024-01-27 21:01:09

    전세 계약 만기일 2월 14일 (보증금 1.5억)
    매매 계약 잔금일 2월 14일

    기존 전세대출과 개시 예정인 매매대출이 모두 기금이 든든 상품으로 14일에 전세금이 반환되어야 매매 잔금 및 대출 개시가 가능한 상태

    현 집주인은 14일에 반환을 하기엔 1억이 부족하다고 하며 다음 세입자 들어오는 26일에 반환하겠다고 하는 상황

    전세 계약서상의 만기일인 14일에 반환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도 돌려받을수 없으며, 이사할 집이 없어지는 상황

    만일 집주인이 14일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대응할수 있는 방법과 26일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퇴거거부를 해도 되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1억을 받을 때 까지 점유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14일까지 미반환할 경우 발생할 손해액을 내용증명 등으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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