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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 베란다 불법증축 문의드립니다.

    2024-01-28 08:42:23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 소유자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빌라 1가구 501호를 22년 7월에 매매하여서 살다가 23년 11월경 부동산에 내놓아서 팔았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생겼더라구요... 몇일 전 501호 매입하신분이 연락와서 구청에서 연락와서 베란다 불법증축한거 철거하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철거비용 달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불법증축한거 전혀 몰랐구요. 저희 이전에 매도인들도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03년도에 지어진 빌라였는데 구청에서도 여지껏 몰랐다가 이제서야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베란다 증축한것도 아니구요..

    6층짜리 빌라 1호2호까지있는건물인데 그중에서 5층1호,2호/6층1호,2호 이렇게만 불법증축되있더래요.
    그빌라살때 부동산측에서도 그런얘기없었구요. 몰랐던것같더라구요. 제가알기론 빌라짓고 허가받으려면 구청에서 나와서 확인하는거로아는데 제생각엔 허가은 후 건축주가 몰래 4가구를 베란다 불법증축한것같은생각들기도하더라구요. 전에살던사람중에 한거면 그집만되있어야하는데 그집외에 3집이 더 있어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매수인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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