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1-28 20:00:51안녕하세요..
전세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외각에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입자는 전세2년+갱신청구권2년을 살고 작년에 전세를 새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새로 계약시 아이 학교 문제로 중도 퇴거할수 있다고 미리 말씀은 해주셔서 저 또한 동의를 했구요
전세입자가 요청하여 특약사항도 별도로 추가해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전세 재계약기간
23.2.7~25.2.6
기존전세보증금 315,000,000원
* 임대차 계약 만료전이라도 임차인이 원할 경우 퇴거가능하며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문제는..
이미 이사할집을 알아보았고 2월 중순에 나간다고 하였는데, 집을 여러군데 내놓았는데 아직까지 나가지를 않아서요 ㅜㅠ임차인은 퇴거통보는 11월에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쉬고있다가 일을 며칠전에 시작해서 대출요건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ㅠㅠ(1개월 이상 근로기준)
대출이 나온다해도 3억까진 한도가 안나오구요..
궁금한건 저 특약으로 인해 제가 임차인 나가는날(2/18) 무조건 대금을 빼줘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님 기간이 남아서 세입자 구해지는데로 줘도 되는지요,,?
제가 2/18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걸까요??
저도 최대한 맞춰서 빼주고싶은데 집이안나가니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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