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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1-28 20:00:51

    안녕하세요..
    전세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경기도 외각에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입자는 전세2년+갱신청구권2년을 살고 작년에 전세를 새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
    새로 계약시 아이 학교 문제로 중도 퇴거할수 있다고 미리 말씀은 해주셔서 저 또한 동의를 했구요
    ​
    전세입자가 요청하여 특약사항도 별도로 추가해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
    전세 재계약기간
    23.2.7~25.2.6
    기존전세보증금 315,000,000원
    * 임대차 계약 만료전이라도 임차인이 원할 경우 퇴거가능하며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
    문제는..
    이미 이사할집을 알아보았고 2월 중순에 나간다고 하였는데, 집을 여러군데 내놓았는데 아직까지 나가지를 않아서요 ㅜㅠ임차인은 퇴거통보는 11월에 했습니다
    ​
    제가 그동안 쉬고있다가 일을 며칠전에 시작해서 대출요건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ㅠㅠ(1개월 이상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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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이 나온다해도 3억까진 한도가 안나오구요..
    ​
    궁금한건 저 특약으로 인해 제가 임차인 나가는날(2/18) 무조건 대금을 빼줘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님 기간이 남아서 세입자 구해지는데로 줘도 되는지요,,?
    제가 2/18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걸까요??
    ​
    저도 최대한 맞춰서 빼주고싶은데 집이안나가니 너무 답답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보증금은 임대차가 종료하는 날 지급해야 합니다. 위 특약에 따르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날을 임대차 종료일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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