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원상복구관련
2016-12-20 15:37:49계약만료일이 두달남아서 임대인에게 얘기하고 거래종료를 할려고합니다
핸드폰매장을 운영중인데요
다른임차인이 핸드폰매장을 운영중인것을 인수받아
핸드폰매장을 그대로 운영해왓습니다
원상복구 관련때문에 문의하게 되었는대요
계약서상에 제4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엔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봔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반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구요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는
1.현 상태에서의 임대차 게약이다.
2. 입주시 임차인은 이상 유무 확인하며 임차인의 이체시설물과 권리금은 인정하지 안고. 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시설 원상복구키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들어왓을당시에 상태로 두고 나가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시설물을 전부를 철거하고 공실로 만들어놓고 나가야대는건가요?
만약에 들어와을 당시에 상태로 두고 나가도 되는것이면
매장안에 집기들은 다 가지고 가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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