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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16-12-01 11:42:03

     몇년전에 금전 문제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하였는데
    법원에서 금액을 조정해줘서 조정금액으로 공증받기로 합의하고
    고소취하를 해줬는데요..
    달에 50씩 입금하는거였는데.. 한번들어오더니 연락이안되더라구요
    그러다 몇개월뒤에 다른 보험사기로 구속되었다는걸 들었습니다
    저는 법적에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공증 기한 도 10년이라고 들었는데 그때 해결하지 못하면
    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사기죄 고소 취하 해줘서 이제는 재 고소도 안되겠죠?
    다른방법이없을까요?..
    부탁좀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

    안녕하세요.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압류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 주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셔서 재산을 파악하신 후 압류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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