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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인모델서약서

    2025-01-25 07:30:05

    보증금 걸고 진행하는 일반인 모델 체험단 진행중 갑작스런 업체측 규정 변경으로 패널티 받고 실패 후 보증금을 못받게 되어 신문사 고발 하고 싶은데 체험 시작하기전 일반인 모델 서약서 작성때문에 문제가 될까싶어 문의 남깁니다!
    서약 내용은
    본인은 일반인모델(이하 '본인')으로서 인터넷 등을 이용한 SNS 및 유튜브, 네이버 영수증리뷰, 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일체 올리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임을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업체명과 지점명을 밝히고 후기와 신문사 고발을 진행하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저로서는 애초에 먼저 계약 위반한 것은 업체인데 왜 저만 지켜야 하나 억울하기도 해서요
    거의 천만원돈 날렸는데 저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7

     상대방 계약위반 있다면 계약해제를 청구하고, 글을 올리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고발은 해제 없이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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