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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우선변제권(담보물건인정시기)

    2024-01-29 13:05:42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서울에서 23년11월18일부터 전세보증금 1억6천으로 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다중주택)입니다. 해당 건물의 토지는 21년 7월에 근저당이 잡혔고, 건물은  23년 3월에 추가계약설정됐습니다. 알아보니, 경매후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보증금의 범위가 근저당설정기준, 2011년5월 11일부터는 1억 5천만원 이하, 2023년2월 14일부터는 1억6천5백만원입니다. 
    어떤 공인중개사분은 전세계약은 건물에만 해당되므로 건물이 추가설정된 날짜를 기준시점으로 생각해야하고, 건체 경매금액에서 토지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의 매각금액에 한해서만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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