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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9 19:18:42

    현재 전세로 임차한 집에 거주중인데, 
    권리 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도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소재 4층 다세대주택 중 4층(면적68.68)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19. 4. 24. 전세계약(일억사천만원/시세2억정도)
       - 2019. 4. 29. 확정일자 득함
       - 계약기간: 2019. 5. 10. ~ 2021. 5. 9. 최초(전세보증보험가입)
       - 최초 가압류: 2020. 11. 20.(건설회사 431,636,634원) 
       - 갱신: 2021. 5. 10. ~ 2023. 5. 9.(전세보증보험가입 불가)
       - 추가 가압류: 2023. 1. 20.(농협 8,196,119원) 
       - 현재: 2023. 5. 10. ~ 묵시적 갱신 중
       - 추가 가압류: 2023. 8. 2.(축협 262,029,382원)
       - 압류: 2024. 1. 23.(세무서)

    * 현재 집 시세는 1억6~7천 정도 예상됩니다. 최초 계약 이후 가압류 건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발되어 집을 정리하고 나왔어야 하는데 안이한 생각으로
    이렇게 큰 걱정으로까지 되어버렸습니다. 확정일자를 득했지만 전세권 등기
    설정은 해놓지 않은 상태인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세보증은 받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누군가 경매를 진행한다면 제가 1순위로(국세및체납처분비제외)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경매를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만 세번째 겪다보니,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 요청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0

    위 내용대로라면 1순위 맞습니다. 직접 경매신청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제기를 하셔서 확정판결문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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