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동산 임의강제경매

    2024-01-30 08:11:47

    제가 카카오뱅크로 8500만원중 중 90프로로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집에서 살고있는 와중 최근 부동산 임의 강제경매안내장이 날라왔습니다. 주변 호수 주민분께서 집주인분이 중간에 집을 인수하실때 돈이 없는 상태에서 빛을 많이내셔서 은행 빛을 못갚아서 생긴 상황이라고 하셨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 같다고 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계약 만기일이 몇일 안남은 상황이고, 집주인과는 연락이 안되며
    카카오뱅크에서 대출기한을 연장을 해야하는데 먼저 연장을 해야하는건지 말아야하는건지 어떻게해야할지 답답하네요,,,

    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1

    연장하고, 경매절차에서 배당 요구 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