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 유효기간
2024-09-11 16:57:09-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성남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8천만원
- 사건요약 :
회사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임금체불금액에 상당하는 채무금을 갚겠다는 금전소비대차공증을 작성했을 때, 이 공증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이 공증도 임금체불 관련 법에 따라 3년이라면 그 유효기간의 시작 시점이 공증을 한 시점부터인지, 퇴사한 시점인지, 체불이 발생한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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