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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분할상환 차용증 작성해도 되나요?

    2024-01-30 08:37:33

    -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법인), 임차인(글쓴이)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매물의 전세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 만기는 6월 16일로 아직 남아있으나,
    결혼 준비로 인해 3개월전에 중도퇴실한다고 말해놓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면 퇴실 절차 진행된다고 하여
    어제 새로운 예비 새입자가 계약했습니다. (4월 3일 잔금, 입주)

    다만, 새로운 계약자가 정부대출을 받으려고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 심사를 갔더니 현재 kb시세 6600만원보다 전세가 7500만원이 높아
    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집이라고 하여 전세금을 6500만원 이하로 내려주면
    심사 가능하다고 했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저한테 6500만원으로 보증금 조정해서 이 분이 입주할 시,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일시 상환은 어렵고 잔금일에 6500만원 상환 및
    남은 제 보증금 차액 1000만원에 대해서는 분할 상환으로
    상환 계약서 작성하고 진행해도 되겠냐고 했는데
    기간과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확실한 보증을 받으려면 차용증, 공증 등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1

     분할 상환 약정을 하더라도 공증, 담보 제공 받으면 좋습니다. 우선순위상 낮게 계약 안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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