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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명령 및 대출연장으로 인한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24-01-30 13:12:51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22-30, 모던팰리스 402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22.02.04~2024.02.03 전세계약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대한 통지없이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그후 전세보증보험(Hug)에 새집주인으로 전세보증보험 든 상태입니다.

    2월 3일 만기를 앞두고 미리 계약만기 후 해지한다는 문자, 통화, 내용증명 모두
    한 상태이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시 대출연장으로 인해 한달에 약 220만원의 이자가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 나가는 상황이라고도 통지하였습니다.

    은행대출연장 및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이고,
    이 때문에 이사도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고,
    대신 지연이자 등은 제가 현재 이사를 가지 않은 상태라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원치않게 대출연장으로 인해 나가는 이자에 대해서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1

     특별하게 임대인이 나가지 못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자 배상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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