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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식업을 위한 임대 계약 완료 후 도시가스 사용 불가 확인

    2024-01-30 14:58:29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92-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 1/22 부동산 임대차 계약 완료

    - 인테리어 공사 전, 본 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가 50, 현재 타 사업체에서 사용하는게 총 56으로 저희 측에서는 도시가스 사용이 불가하다는걸 알게 되었음

    - 임대차 계약 당시 도시가스 사용 여부를 문의하였고, 당연히 가능하다고 답변받았었음

    - 도시가스 배관을 바꿔야하는 공사가 이루어 져야한다는데

    1. 이럴 경우 저희쪽에서 공사비를 내는 것이 맞는건지
    2. 만약 임대인이 공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는 큰 금액을 부담하면서 까지 공사를 하며, 영업을 하고 싶지 않기에 계약 파기 요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1

     착오라면 계약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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