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을 위한 임대 계약 완료 후 도시가스 사용 불가 확인
2024-01-30 14:58:29-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92-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 1/22 부동산 임대차 계약 완료
- 인테리어 공사 전, 본 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가 50, 현재 타 사업체에서 사용하는게 총 56으로 저희 측에서는 도시가스 사용이 불가하다는걸 알게 되었음
- 임대차 계약 당시 도시가스 사용 여부를 문의하였고, 당연히 가능하다고 답변받았었음
- 도시가스 배관을 바꿔야하는 공사가 이루어 져야한다는데
1. 이럴 경우 저희쪽에서 공사비를 내는 것이 맞는건지
2. 만약 임대인이 공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는 큰 금액을 부담하면서 까지 공사를 하며, 영업을 하고 싶지 않기에 계약 파기 요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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