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금 반환

    2024-01-30 15:04:24

    2021.12.18 임대차 계약 (이전 임대인 + 아버지)
    1. 임대목적물 : 인천광역시 중구 관창로 20, 403호 (운남동, 에이스빌)
    2. 임대차기간 : 2021. 02. 07.부터 2024. 02. 06.까지 (2년간)
    3. 임대차보증금 : 180,000,000원(금 일억팔천만원)
     
    *임대인 변경
    2021.12.29 현 임대인이 매매 (2022.02.07 소유권 이전) - 계약 승계
     
    2023.08.21. 어머니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 (카톡)
     
    2024.01.27 임대인 전세금 반환 거부 (전화 - 녹음X)
     
    2024.02.06 계약 만료 예정 및 임차인 이사 예정
     
    현재 진행 사항 위 사항과 같고, 2024.01.30 기준 임대인이 갑자기 사고로 중환자실에 있다고 합니다. 어이도 없고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등 제가 할 수 있는건 다 해볼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하는데 위 내용 전부 첨부해서 넣으면 될까요?

    임대인 사망 시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1

    독촉형식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의미가 있어 보이고, 사망시 상속인에게 바아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