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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반환

    2024-01-30 15:04:24

    2021.12.18 임대차 계약 (이전 임대인 + 아버지)
    1. 임대목적물 : 인천광역시 중구 관창로 20, 403호 (운남동, 에이스빌)
    2. 임대차기간 : 2021. 02. 07.부터 2024. 02. 06.까지 (2년간)
    3. 임대차보증금 : 180,000,000원(금 일억팔천만원)
     
    *임대인 변경
    2021.12.29 현 임대인이 매매 (2022.02.07 소유권 이전) - 계약 승계
     
    2023.08.21. 어머니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 (카톡)
     
    2024.01.27 임대인 전세금 반환 거부 (전화 - 녹음X)
     
    2024.02.06 계약 만료 예정 및 임차인 이사 예정
     
    현재 진행 사항 위 사항과 같고, 2024.01.30 기준 임대인이 갑자기 사고로 중환자실에 있다고 합니다. 어이도 없고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등 제가 할 수 있는건 다 해볼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하는데 위 내용 전부 첨부해서 넣으면 될까요?

    임대인 사망 시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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