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채무불이행자 등재
2024-09-13 17:22:17-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원금 1,300,000
- 사건요약 : 미성년자가 중고거래로 사기를 쳐서 경찰서 고소후 민사소송을 걸어 1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후 채무자 불이행명부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때 미성년자에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할때 법정대리인에게 했는데 법정대리인에게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등록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성년자라 채무불이행자등록을 해봤자 돈을 받을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거 같아 법정대리인에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고 판결정본 있고 초본까지 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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