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관리비

    2024-01-30 16:23:50

    안녕하십니까. 카테고리 설정이 잘못되어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 21년 4월쯤에 법원 경매로 집을 구매하고 지금까지 거주 중입니다. 전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아 360만원 가량의 미납금이 발생하였고, 며칠전 아파트측에서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 단수 및 단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1

     전세입자에게 민사소송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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