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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문의

    2024-01-30 20:47:44

    중국집 운영 예정으로
    현재 권리금을 낸 상태에서 임차인과 계약 체결 시 기름이 후드로 나가 건물 옥상에 쌓이는것을 관리해야되는것에 대한 새로 조항이 생겨났고
    이에 따른 불이익(추가비용)이 발생하는상황에
    현재 가게를 운영중인 사람은 그 조항에 대해 알고 있으나 권리금 입금전 고지 하지 않은 상태로
    임차인과의 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권리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임차인이 새로운조항에 대해 취소할경우에도
    본인이 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여도 현재 가게를 운영할때 새로 전기공사 및 수도 공사가 필요해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해 계약은 안하는 방향으로 원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1

     계약 중요내용 때문에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라면 권리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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