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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가압류

    2024-01-30 22:52:08

    21년 5월 주택을 매매했는데 21년 12월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부동산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제가 빌린돈도 아니라 전화해보니 전 집주인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돈을 빌려썼고 빌린돈을 갚지 않기위해서 집을 허위로 넘겼다고 판단해서 저에게 가압류를 걸었다는데요..
    저는 어떤 연락도 받지못했고 부동산 매매시 등기에 올라와있는 주소에서는 이사한지 오래라 법원서류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채권이 새출발기금으로 넘어가서 보증재단 소관이 아니라는 말만 하면서 새출발기금과 연락하라고만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고 신용보증재단에 책임을 물을방법은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1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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