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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의 1년 계약, 1년3개월경과 후 중도 퇴실요청

    2024-01-31 01:05:48

    1. 2022년 8월 1년 월세계약체결
    2. 2기 이상의 월세 미입금, 임대인의 월세입금요청(하지만 24년1월까지 약 3기의 임대료가 체납된 상황)
    3. 2023년 8월 임대인, 임차인 둘의 합의 또는 계약 갱신연락 없음
    4. 2023년 11월 임차인의 중도퇴실요청. 예상 퇴거일 2024년 1월.
    5. 2024년 1월 퇴거일 당시까지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신규 계약자 없음.
    6. 특약사항에 “흡연”의 흔적 있을경우 도배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함.
    7. 퇴거 이후 확인 과정에서, 집안에서 “실내흡연”흔적 발견 후 증거사진 전송. 임차인도 시인. 이후 도배업자에게 받은 견적을 임대인에게 입금.
    8.성인인 임차인의 “아빠”가 부당하다며 부당하다며 도배비 입금반환요청. 통화시 언쟁높아짐.
    9.임차인의 아빠가 화를 내며 직접 대면 요구. 임대인과 통화당사자(임대인의 딸) 은 두려워하며 거절의사를 밝힘. 그리고 임차인 본인에게 도배비 직접 송금.
    10.임차인에게 계약 만료는 24년8월까지이니 그 기간동안 임대료와 청소비 지불해야한다고 연락.
    11.임차인의 아빠에게 전화가 와 “사회초년생인 자신의 아들을 협박한다며” 고성 및 폭언. 2차례 “집앞으로 찾아가겠다” 며 임대인과 임대인의 아들에게 문자, 전화통화상의 기록 존재
    12.임대인 주장 “묵시적 갱신의 상황이 아니며, 도배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시 24년8월까지의 월세 요구” 협의 가능할시 “사과할경우 도배비 감면, 1개월분 월세 요청”

    체납된 월세가 이미 보증금의 반절정도 되는 시점이고, 이 경우 임대인의 주장은 불합리한것입니까? 아니면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입니까?

    (대판 96다5551, 5658. 약정한 기간 1년이 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아무말이 없던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 아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을 기본2년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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