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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누수] 현재 원인 불명인 경우

    2025-02-04 22:05:09

    상황
    싱크대 천장 누수 발생
    바로 윗집 누수 탐지 하여 누수 공사 했지만 누수 해결되지 않음
    (수도 잠근 뒤에도 계량기 미세하게 돌아감)
    누수의 정확한 원인은 모르는 상태

    바로 윗집은 공사를 했는데도 누수가 해결이 안됐으니 원인은 우리 아니다 주장
    그 윗집들 계량기 검사를 했을 때
    일부 세대 누수의심 및 점검 불가 (수도꼭지 안보임, 계량기 안보임)


    위의 경우
    1. 바로 윗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2.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집합건물법 제6조)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기술감정 등을해서 책임 및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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