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무실 임대료 연체

    2024-01-31 14:26:46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원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경기도 수원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임대료가 1년이상 연체되어서 밀린 임대료가 보증금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임대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차인이 폐업신고 한다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