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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을 빌려주고 받지못했습니다.

    2024-09-19 16:40:1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김포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0만원
    - 사건요약 : 2024년 5월 5일 어플로 만나 연락을 주고 받던 중 10만원을 빌려서 다음날 주기로 했는데 주지고 않고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10만원을 추가로 빌려간 후 빌려간당사자가 날짜를 정해서 준다고 한뒤 '내일', 또는 '다음주'로 자꾸 미루고 연락은 주로 밤에 되면서 늦은 시간 연락한다고 불법추심행위를 한다고 함. 본인이 이자를 주기로 말하고 다시 원금만 준다고 한뒤 원금도 안주고 있는상황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및 계약서는 없으며 돈을 빌려줄당시 주민등록증은 있고 당시 살고 있는 주소는 있으나 이사한것으로 알고있고 일하는 곳이라고 했던곳도 거짓정보이며 카카오톡 대화 및 이체내역등은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0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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