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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관련 계약도중 이사할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2024-02-01 11:22:56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2020년부터 전세를 살다가 2년 만기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을 한다는 내용의 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중도해지 통보 기준인 3달 이전부터 1~3월 사이 나가야한다고 말했고 부동산에 내놓아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재계약서가 우선이라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해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이루어진 재계약은 3개월 전 통보가 되면 수수료 부담의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저의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중개사가 계속 우긴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2

     계약갱신되여 해지되는 경우면 세입자에게 청구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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