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피해자가 여럿 있는 문제 상담입니다.

    2024-09-21 22:34:03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인터넷 방송을 즐기다 6월 정도에 컴퓨터 망가져 곤란해 하던 중, 4~5월 정도에 들어간 프로젝트 팀의 일원 중 한 명이 본인이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테니 대출을 받아서 본인에게 주면 컴퓨터를 맞춰서 보내주겠다고 해서 썩은 동앗줄이라도 잡자 싶어서 모두 이체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은 팀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짓을 해서 3300만원 넘게 돈을 뜯어갔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2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