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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매매후 장판교체를 해줘야 하나요?

    2024-02-01 12:57:03

    - 부동산 소재지 :충남 서산시 음암면 음암로499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1달전에 아파트 매도를 했습니다. 매수인께서 계약하기 전 저희 아파트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인터폰이 안된다고 하셔서 제가 수리를 해드렸고 다른 하자 문제도 말씀드려서 원활하게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어제가 잔금일 이었어서 잔금처리도 원활하게 잘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동산중개소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매수인께서 장판에 칼집이 있어서 수리를 요구한다고 하니 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매매가 끝난 상황인데 수리를 해줘야 하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제가 법없이사는 사람이라 법률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어서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참고로 아파트는 18년된 아파트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2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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