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신청합니다.

    2024-02-01 15:07:10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3년 2월25일부터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지내고 싶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기간이 2년이 되는 것인지
    혹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중 임차인이 원하는 기간이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6개월 이하의 기간만 지내고 나가려고 하는데 언제 나갈지 몰라서 이사를 간 후에 빈 방의 월세를 내는 경우를 피하고싶습니다. 이 경우 6개월의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