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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인테리어] 오염 발생

    2025-02-11 15:43:05


    11월말부터 12월 말까지 해당 동 내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뒤에 곧바로 1월부터 위층이 공사에 돌입.

    연이은 공사와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

    공사 전, 입주민동의서에 사인받으러 온 집주인이 주말, 공휴일 공사 없고, 9-6시 지키겠다고 함.

    공사 초반 - 다시 한번 시간 엄수 부탁드림.

    그러나 9-6 시간 엄수 안 됨. 잦은 공사 일정 변동. 두 차례 대화 시도. 관리사무소에 중재 요청. 공사 중간에 조용히 할 테니 그냥 내려가라는 공사업체측의 무성의한 답변 듣고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

    집주인 왈, 자기가 업체측에 말해도 업체가 시간을 지키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양해해달라고 말함.

    소음이야 그렇다 쳐도, 매번 7, 8시에 공사 준비하니 자잘한 소음 때문에 미칠 노릇. 숙면 저하로 사고력 감퇴 느낌.

    최근에 공사업체 측에서 노래 틈. 1차적으로 관리소 중재 요청. 그러나 노래소리 여전히 작게 들림. 2차적으로 본인이 올라가서 노래 꺼달라 요청.

    말로만 알겠다 하고 음악 안 끔. 들리냐고 자꾸 물음. 끝까지 노래 틀겠다는 기미가 엿보임. 심지어 입주민의 정당한 요청에 '이 집은 노래도 못 듣네' 하며 비꼼.

    정중히 사과하고 노래를 끄는 등의 시정 모습이 보였다면 조용히 내려갔을 것. 하지만 위와 같이 안하무인으로 나오니 화가 나서 몸으로 문 고정하고 집주인과 통화 시도.

    자기들 공사에 방해되니 나가란 식으로 문 닫으려고 해서 본인이 발로 문 아래 고정. 그 과정에서 문 하단에 신발 자국이 남. (정말 미세한 오염)

    만약 집주인이 오염 제거 비용 요구하면 꼼짝없이 물어줘야 하나요. (정말 미세한 오염)

    공사 소음 피해 당한 것도 억울하고 눈앞에서 모욕당한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물어줘야 하면 정말 우울할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피해상황상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임의이행이 안된다면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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