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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 대행업체의 폐업으로 미수금 반환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2024-09-24 17:22:5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특별시 구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430만원

    - 사건요약 : 저는 법인회사 직원 입니다. 회사 블로그관련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어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하고 블로그 마케팅 업무를 맡겼습니다.
                    총 120건의 블로그 포스팅을 맡겼으나 30%도 채 진행되지 않고
                    2024년 9월24일 부로 대표라는 사람에게 회사 사정이 힘들어 폐업절차를 밟게 되어 광고업무가 중단될것이라는 메시지 딸랑 한통을 받았습니다.
    계약을 진행한 회사 직원이나, 사무실, 대표 모두 연락은 안되는 상태입니다.
    광고계약을 진행한 담당자로써 중간에서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마케팅 비용을 환불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대응을 해야할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약서 有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5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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