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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 일방파기로 인한 손해

    2024-02-02 23:34:08

    동네지인인 A 집으로 전세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A는 친정인 시골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으로
    집이 비워져있으니.. 1월에 계약하고 2월에 입주청소하고 이사하는 날짜도 정했습니다.

    저는 A를 믿고 현재 집을 전세 내놓았으며 임차인 B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프로인 2100만원을 받았습니다.

    1월 중순, A와의 전세계약일이 되어 부동산에서 남편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A가 오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복직을 하게 되서 서울에 오게 됐다고.. 전세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후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급하게 다른 전세를 알아보았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고
    B와의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B는 계약서에 적힌대로 위약금을 요구했으며 2배 배상으로
    4200만원을 돌려줬습니다.

    저에게 2100만원의 원치않는 손해가 발생했는데..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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