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_묵시적 동의 주장

    2024-02-03 09:34:55

    안녕하세요
    2020년 2월12일 전세계약 2시작. 2022년 2월 12일 갱신권으로 2년연장, 24년 2월11일 갱신계약 종료

    2023년 6월7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계약 종료 후 계획을 묻자 연장의사 있다고 하여 구체적 계약은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함

    2023년 11월 부동산 중계사가 임차인에게 거취 의사 를재 확인함 변동성이 심한 전세 금액은 시세에 맞게 하기로 함

    2024년 1월 31일 임차인에게 4.3억원에 전세 계약금 제시함(현 전세매물 1개 4.5억)

    2024년 2월 2일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라며 전세 계약금 동일하다고 주장함

    이란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 되나요?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반환 하려는데 이사 나가기 거부하면 해결 방법이 있나요? 임차인 이사 전까지 전세금에서 현 월세 시세로 지체 보상금을 일할 계산 후 공제 하고 돌려주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5

     조건 얘기하기로 고지된 것이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