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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보증금 미반환

    2024-02-03 16:31:37

    안녕하세요 전세집 살다가
    24년 1월 22일 계약 만료되었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1월 30일자로 결정정본 받았고 현재 등기부등본상 임차권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 이사한 집으로 주소이전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이 다음 임대인에게 어떻게 통보를 해야하는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아 문의 드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5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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