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에대해
2024-02-04 13:59:36제가 임대인 입장입니다
우선 저희는 2월 4일 오늘이 만기 날짜입니다
우선 제가 2개월 전에 임차인분께 만기여부 여쭈어보니
사정이 어찌될지몰라 우선 계약연장하자 하셨으나
연장날에 다른것 분양을 받아 나가겠다셔서
그러시라하고 집을 내놨습니다
그날짜가 1월 20일이었구요
계약하신 집이 3월말까지 안들어가면 본인이 부담하야할 금액이많다시며 현재 보름정도밖에 안지났는데 집이 안빠질꺼같아서 걱정된다시며 자기들은 임차인등기하고 나갈예정으로 준비한다 으름장을 놓고계신데 그분이 가정하신데로 혹 그 기간이 지나도록 집이 안빠지면 그럼저흰 그대로 그분 원하시는데로 따라드려야하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들어보면 막무가네로 자기 입장만 고수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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