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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계약 과정

    2024-02-05 10:40:38

    안녕하세요.

    원룸 계약 상황입니다.

    1. 남자 소장과 집을 보러다니고, 계약금에 해당하는 관리비 포함한 월세(32만원)를 송금하였습니다.

    2. 부동산에서 집주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진행함. 이때는 방을 보여준 남자가 아닌, 다른 여자가 진행함. 부동산 2개가 합쳐서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a, b부동산이 같이 있고, a 부동산 소장이 방을 보여주러 다니고 b 부동산 소장이 계약을 진행한 형태입니다.

    3. 집주인을 보지 않고 부동산에서 모든걸 대리하여 진행함. 위임장 실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3-1 계약 과정 중 호실에 이중계약이 된 듯한 정황을 들었습니다. 해당건물에 ㄱ호와 ㄴ호가 비어 있었는데, 저희가 계약하기로 한 ㄱ호실에 누군가 보증금을 넣고 짐을 넣으려 한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에 계약을 진행하던 사람이 '아니 ㄱ호실은 계약서도 안올렸는데 무슨소리냐, 보증금을 누가 넣었냐'라는 전화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이건 본인들이 부정하였으나 정황상 부동산의 혼선으로 인한 이중계약이 생각됩니다.)

    4. 계약 이후 당일 집을 다시 보겠다고 비밀번호를 들었고, 실제로 가보니 집주인이 임의로 바꾸어 입주날 전. 즉 잔금을 송금하기 전까진 집을 보여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부동산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5. 건물 1층에 적힌, 그리고 계약서 상에 기재된 집주인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가 안됐습니다. 이후 건물에 적힌 두번째 번호로 하니 처음에는 전화를 받고, 그 이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에 대한 답장도 없습니다. 의도적인지는 모르나 연락두절이 된 상황입니다.

    6. 이후 부동산에 전화하여 집주인 연락이 안되는데 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부동산은 집주인이 본인들에게 돈(월급)주고 관리를 맡긴 것이기에 문제사항 등은 본인(부동산)한테 연락하면 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7. 이후 신뢰도가 없기에 그 집은 할 수 없다고 계약을 파기하였고, 계약관련 서류 3부를 파쇄한 상황입니다.

    8. 복비와 계약금 모두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성실한 임대인의 태도 역시 귀책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엄연히 임대인-임차인의 계약인데, 부동산이 자기가 건물 관리자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해당 부동산과 원룸을 계약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겠지만, 이미 이렇게 일이 흘러간 상황에서 방법이 돈을 돌려받거나 일부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5

    억울하 부분은 있으나, 계약을 체결한 것이면다소 해지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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