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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2-05 15:18:36

    - 부동산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1억 언저리 하는 아파트입니다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아파트 명의는 아버지로 돼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 몰래 신협에 주택담보대출을 하셨고 얼마 없는 자산에 집 또한 날아갈까 걱정이 됩니다. 현재 아버지는 빚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말로는 약 3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 집 명의를 어머니로 이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면 아버지가 빚을 못 갚았을 때 집은 안전한 것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이 있다면 그 또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6

     빚을 부담하는 상태에서 명의 이전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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