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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행사방해성립이되는지궁금합니다

    2024-02-05 15:38:18

    안녕하세요 권리행사방해죄가성립이되는지 판단좀부탁드립니다
    23년12월27일에 건물주 아들인 대리인과 계약서 작성후 잔금12월31일치루었습니다
    인테리어진행중에 건물주대리인이 인테리어를철거하라하였고 저는 해당인테리어에대해 계약서상에 적힌내용도 없고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위반되지않는사안이기에 철거거부하였습니다 그후 1월2일건물주아들인 대리인은 제가계약한상가의 셔터를 내리고 잠궈놨습니다이로인해 단하루도영업을하지못하였고 영업신고증또한 전임차인이 폐업신고를하지않아 발급이되질않았습니다 해당내용으로 권리행사방해로 고소접수하여 1월31일 답변이왔으나 건물주본인이 아닌 대리인이잠근거라 권리행사방해가 성립이안된다며 불송치처분이나왔습니다 권리행사방해성립이안되는사안인가요??
    또 성립이안된다면 위사안은 어떤내용으로 고소를진행하여야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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