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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회사위임건물

    2024-02-05 15:46:58

    - 부동산 소재지 : 용인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신탁회사가  (주)0000법인에 임대차관련해서 위임한  서류를 
    공인중개사 통해서 확인햇고 
    계약일 확인당시에는  경매 또는 공매내역이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 잇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사항)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관리비포함 )124만원으로 계약을하고 
    3개월 거주했는데 

    신탁회사에서  현 건물이 신탁공매중이니 
    보증금은  서류에 명시되어 잇엇던 (주)0000법인에 받고 
    퇴거하라는  공고문을 보내왓어요 

    1. 공인중개사가  고지하지 않앗던 내용임
    2.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3. 계약 위반이니  지금이라도  부동산비와 이사비용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가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어요 ㅠㅠ
    법적인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6
    답변채택 완료

    공인중개사의 실수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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