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신탁회사위임건물

    2024-02-05 15:46:58

    - 부동산 소재지 : 용인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신탁회사가  (주)0000법인에 임대차관련해서 위임한  서류를 
    공인중개사 통해서 확인햇고 
    계약일 확인당시에는  경매 또는 공매내역이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 잇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사항)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관리비포함 )124만원으로 계약을하고 
    3개월 거주했는데 

    신탁회사에서  현 건물이 신탁공매중이니 
    보증금은  서류에 명시되어 잇엇던 (주)0000법인에 받고 
    퇴거하라는  공고문을 보내왓어요 

    1. 공인중개사가  고지하지 않앗던 내용임
    2.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3. 계약 위반이니  지금이라도  부동산비와 이사비용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가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어요 ㅠㅠ
    법적인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