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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에 적어두겠습니다.

    2024-09-27 23:43:3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이미 갚음
    - 사건요약 :

    사건은 제가 3년 전쯤에 지인에게 나눠서 빌려서 총 140~150만원의 금액을 빌렸고
    몇년간 돈의 여유가 없다가 갚으라고 해서 기간 받아낼려고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쳐서 기간을 받아냈습니다.. 그걸 몇번 반복후
    최근 1년반정도 전부터 5~10만정도씩 적게는 2~3만씩이라도 갚아달라고 할때마다 쥐어 짜내서 보내왔고
    지금은 원금 150만정도인 금액은 이미 다보냈고
    이자까지 혹시몰라 생각해서 20~24%정도 최고치로 해서 조금씩이지만 보냈었고
    그후에도 수수료처럼 사기죄다 이러면서 압박하면서 달라하고
    너 죽인다 줘팬다 너 이세상에서 없엔다 나 니 집주소 안다. 내가 찾아가면 너 끝이다 그러니 보내라 진짜 마지막이다 내 지인중에 검사고 판사고 있고 다 동원해서 너 잡아서 줘패고 깜방에 넣을거다 라는식으로 협박을 하고

    그말마다 처음엔 조금 섬뜩하긴 햇지만 그래도 돈 조금씩이라도 드려야겠다 라는 마음뿐이엿는데 계속 그래오니깐 무섭고 진짜 죽일것같고 죽고싶어지고 등등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낸 금액은
    원금 150만 + 이자 80만 + 그외금액으로 100~150정도를 보낸상태인데 이미 넘었는데 사기죄이러면서 돈 안보내면 합의없다 이러면서 하는데 어떻하나요..
    가뜪히나 제가 기본생계수급자라 그리고 몸도 안좋아서 병원도 다니고있어서..

    안보내면 정말 법적으로 처벌받고 하나요..? 사기죄..
    제가 사기죄에 해당하는건 알지만 이미 원금 이자 다보냈고 그외로 추가적으로도 보낸상태인데 아직도 달라고만 하시면서 개새끼이런 쌍욕이나 협박 등 계속해서요... 너무 힘들어서... 

    이미 갚은상태인상태인데 신고넣어도 사기죄로 해당이되고 그러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9

     변제한 것이면 사기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상대가 무고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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