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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채무

    2024-09-28 13:28:37

    저희 할아버지의 형제분이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들과 회사 간 합의 시 개인 합의금 + 산재 보상금을 합쳐 총 2억으로 맞추기로 하고 모든 가족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희 할아버지의 직계 가족(할머니, 어머니 등)은 산재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사고 전에도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병원비도 지불했는데, 30-40년간 연락이 없던 형제들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합의 당시 서명한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개인 합의금만 지급하고 산재 보상금은 제외한다면 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 가족이 산재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9

    상속자가 합의금을 받는 형식으로 계약을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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