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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가 편의점 에서 물건을 흠쳐서요

    2024-09-29 13:01:39

    안녕하세요 아이가(2015년)9살 초등학교 3학년인데 편의점에서 과자를
    10번정도 흠쳐서 연락이 와서 아이랑 편의점 방문을 해서 사과를 했는데
    경찰신고 할까 하다 안했다고 하면서 100만원을 요구 해서요
    계좌번호만 문자로 와서 돈을 보내긴 했는데 맞나해서요
    아이가 잘못 한게 맞아서 당연히 사과하는 것은 맞으나 하지만 상습범 이라고 돈을보내라고 하는 주인이 상습적으로 돈을 요구 하는 것 같아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30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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